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