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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17:00 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조퇴 및 출퇴근에 대한 지침에 대해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 E가 “ 아저씨와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니까 저희 끼리 얘기를 하겠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돼지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철 제의 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 F( 여, 46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4.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난 잘렸는데 너 거 둘이는 근무하나. 전치 2주 더 나와도 되니까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및 알루미늄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철제 의자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고소 건 목격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재떨이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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