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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86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이후 피해자 C(43 세 )로부터 “ 내가 2015. 8. 하순경 당 신이 오락실 개업한다고 하여 빌려준 3,0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라.” 라는 취지의 상환 독촉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 자가 상환 독촉을 포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8. 경 피해 자로부터 상환 독촉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오산 시내 파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전에 일하던 종업원 새끼가 노동부에 신고 해서 조사 받고 왔다.

그 새끼 두고 봐, 죽여 버릴 테니까. 그리고 돈 안 되니까 고소해. 고소해 봐야 민사 밖에 안 되니까 맘대로

해. 고소한 새끼 죽여 버릴 것이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채무 상환 독촉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체불임금 관련 접수 기록 및 처리 사항 관련) 의뢰, 임금 체불 신고서, 민원 서류 처리 건, 진정 취하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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