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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8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19:3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밀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 나가라!

’ 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직을 사퇴 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그 곳 경비실장인 E, 주민 성명 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 좆 같은 게 진짜’, ‘ 개돼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건),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파일 확인자료 첨부), 녹취내용 정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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