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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0: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1세) 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개돼지 같은 년’ 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식당을 나가지 않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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