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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부부사이이나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D(49세)은 피해자 C과 댄스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2:45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02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용 청소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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