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59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입원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안마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43]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의 존재를 숨기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허벅지, 어깨, 손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1. 14. 22: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안방문을 닫아놓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 계좌의 존재 여부 및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묻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며 후라이팬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윽박지르는 등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2]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