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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길이 약 32cm,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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