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206동 1001호(F아파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3세), 아버지인 피해자 H(65세)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9. 9. 1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있던 휴대용 청소기를 손에 들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허리춤에 꽂은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 G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방에 있던 피해자 H가 밖으로 나오자 식칼로 피해자 H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