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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27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모욕 부분은 2019. 4. 19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9.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택시요금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서서 "사과하기 전까지 이대로 못 간다. 똑바로 해라 새끼야, 내가 승객인데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손주가 있는 나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택시 본네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G(50세)가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는 경찰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휴대폰동영상 CD,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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