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2020. 9. 22.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호 상가에 있는 'D'에 찾아가 전날 가방을 놓고 갔다며 업주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 방향이 바닥을 향하고 있어 가방 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피해자들의 가게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E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때리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 주위로 휘두르며 도주하려 하고, 경사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경사 G의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근무조끼를 잡아당겨 경사 G과 옆에 있던 경위 I을 함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사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 상인들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