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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1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욕, 폭행의 점은 2020. 1. 29.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9고단1278』

1.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과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니 장사 잘되나 안되나 한번 보자’라고 큰소리치며 맥주잔에 담긴 소주를 손님석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70』

2. 피고인은 2019. 5. 13. 10:08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상가 앞에서 길 위에 누워있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으로부터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안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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