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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19고단21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8 사건의 공소사실(폭행)은 2020. 6. 24.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019고단2468』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 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위 오토바이에 부딪쳤다면서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 앞 펜다를 발로 차며 합의금 5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부산 북구 G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업 현장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앰프와, 시가 3만원 상당의 난로와 공구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7. 23:10경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손님에게 “야이 씨발놈 새끼야, 니는 왜 그렇게 생겼노.”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니도 왜 그렇게 생겼노.”라고 욕설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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