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4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C대학교병원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8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주)E 대표인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창호공사 중 롤 방충망 설치공사를 6,270만 원에 (주)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청업체인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2012. 10. 19. (주)원형컨스트럭션과 사이에 피고인이 기성고를 부풀려 정상적인 기성금보다 1억 8,700만 원을 초과한 8억 4,9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원형컨스트럭션에 위 과기성금액을 향후 정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과기성 확인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6,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용역계약서

1. 과기성 확인 및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