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중간에서 공사대금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후 잠적한 사실로 총 5건의 수배가 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현재 신용 불량자이다.
[2016 고단 164]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행사 대행업체인 ‘C ’로부터 2015. 10. 23.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개최되는 ‘F’ 행사 장의 전시 및 기획 ㆍ 설계 업무를 수주 받게 되자 위 공사를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주어 위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위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제주시 G 건물 B 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H(43 세) 운영의 I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 주 )J에 근무하는 프로젝트 팀 이사 ‘K ’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 제 7회 F 행사장에 목 공 부스를 제작해 주면 제작비 74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J에 근무하는 프로젝트 팀 이사도 아니고, 이름도 K가 아니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 불량자로서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까지 위 E 호텔에서 개최되는 ‘F’ 행사장에 목 공 부스를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그 제작비용 74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