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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원청업체인 (주)C로부터 (주)D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 일자 불상경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도 없이 (주)D의 면허를 빌려 진행하였으나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는 위 면허대여 비용, 위 하청공사의 재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위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목공사 중 일부인 도로공사 부분을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 내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하도급 공사업자인 피해자 E(주)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위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 토목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3,100만원(부가세 10% 포함)을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1억 6,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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