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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9862 판결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507 (2010.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38 (2009.06.26)

제목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요지

주식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경우 재산적 가치에만 질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양도가 이루졌다고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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