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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7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3』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 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12.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 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 받은 위 주택 위로 올라가 그 곳 지붕에 설치된 시가 52만원 상당 슬 레트 20점을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의 지붕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94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 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7.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 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5명과 포크 래인 1대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 받은 위 주택의 벽면과 기둥을 무너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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