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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9 2018가단52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 C 대 11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목포시 D 대 10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D 토지’ 또는 ‘D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1. 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5. 9. 23.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수차례 소유권이 변경되다가 2017. 6.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ㅇ,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문의 기둥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 주변에 벽돌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이 1967년경 신축될 무렵부터 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이 사건 계쟁부분에는 D 토지 및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대문의 기둥이 있었다.

이에 따라 D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위 담장과 대문을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F의 소유권취득 시점인 1995. 9. 2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9. 23.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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