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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T’ 라는 U 카페에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이 피고인을 파생상품 투자 전문가로 믿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경 피해자에게 상속세 문제로 힘들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U 카페에 2017. 7. 24. 및 같은 해

8. 4. 경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 경 상속 받는다는 종로구 W 집 사진을 올리며, 같은 달 11. 경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40억을 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0.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X 건물 1 층에 있는 ‘Y’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종로구 W에 상속 받을 집이 있는데 약 1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다.

이 주택을 상속 받기 위해 상속세를 여기저기서 다 빌려서 마련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상속세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모두 해결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상속 받을 110억 원 상당의 주택도 없었으며, 40억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갚을 수 없었으며,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신뢰하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허 위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3. 경 상속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비인두 암 진단을 받았다.

AA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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