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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4가단10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2302 건물철거 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2302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11. 8.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9. 2.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2302 건물철거 등 사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30.까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 분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고가 2012. 4. 30.까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제2항 기재 의무는 소멸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2. 9. 13. 주식회사 보령환경산업을 통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는바, 위 결정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제2항)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와 위 결정조항과 달리 2012. 4. 30.까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비워주기만 하면 원고가 위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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