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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7.20. 선고 2020구합59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9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6. 8.

판결선고

2021.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195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7. 6. 업무상 재해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었다. 망인은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 등을 일부 상실하게 되었고,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견·주완관절 강직우측 대퇴 절단, 좌측 하퇴 절단,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을 진단받았다(이하 위 업무상 재해를 '이 사건 재해', 위 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망인의 치료는 2012. 9. 30.경 종결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중이던 2007. 12. 11.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2010년과 2015년에는 각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 3. 31.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D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19. 4. 1. 02: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장괴사, 선행사인으로 장폐색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악화로 사망하였거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2007년에 담낭절제술을, 2010년과 2015년에는 복벽탈장교정술을 각 받았는데, 망인의 사인인 패혈성 쇼크, 장괴사, 장폐색은 이러한 일련의 복부수술의 합병증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 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20. 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J(소화기내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하지 엉덩이 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대부분(약 70%), 좌측 하지 무릎 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대부분(약 80%)을 절단하여 장해율 86.73%의 영구장해를 얻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양 다리 대부분을 절단하여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와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과 같이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에게는 담낭염이 발생하기 쉽고, 담낭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자리에 탈장이 발생하기 쉽다. 망인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담낭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누워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고 장마비와 장유착이 심해져서 장폐색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대장항문외과), 서울특별시 J(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주로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고 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청력과 시력도 일부 상실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원인은 장폐색에 따른 패혈성 쇼크인바, 이 사건 승인상병의 특성이나 발병 원인, 발병시기, 발병 부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폐색 또는 패혈성 쇼크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법원의 F대학교 G병원장(대장항문외과), 서울특별시 J(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들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담석 때문에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절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장이 유착되어 합병증인 교액성 장폐색이 나타나 장괴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담낭염 및 장폐색의 발병과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J(소화기내과) 소속 감정의는 '중증 외상을 입은 후 혈액공급장애로 비담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담석성 담낭염은 통상적으로 중증 외상 후 급성기인 14일 이내에 발병한다. 그런데 망인의 2007년 급성 담낭염 수술기록 결과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17. 12. 11. 담낭에서 발견된 다발석 담석을 원인으로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염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담낭염 발병 및 담낭절개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교액성 장폐색인데 그 원인은 수술 후의 장 유착이고, 거동장애가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총체적인 장폐색증 발생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장폐색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F대학교 G병원(H과) 소속 감정의는, 망인은 2007년의 담낭염 수술로 인한 절개탈장 때문에 장폐색이 발생하여 괴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이나 그에 대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반면에 망인의 주치의들은 망인 사망 후 작성한 진료소견서에서 '망인의 와상 상태가 길어지면서 담낭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장마비, 장유착 가능성이 높아져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6, 7호증), 그러나 위 주치의들은 망인이 2007년에 담낭염 수술을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낭염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장폐색과 의학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의 발병 또는 합병증인 장폐색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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