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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560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나무와 물고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0. 26. 05:10경 위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중 보조작업자를 부르며 어지럽다고 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보조작업자가 망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으나 망인은 그 뒤 의식을 잃었다.

보조작업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던바,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건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13. 10. 26. 05:32경 직접사인 심실세동 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룬 후 2013. 12. 1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7.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인쇄 잉크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 속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으며, 망인의 근무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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