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단556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11. C요양원(이하 ‘위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3. 7. 13. 15:0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D병원을 경유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11. 5. 피고에게 ‘2013. 7. 12. 23:00-24:00경 위 요양원에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핸드폰을 위 요양원에 둔 채 당뇨약을 복용하기 위해 위 요양원 근처 자택에 왔다가 2013. 7. 13. 15:00경 가족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1. 망인에게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난 재해로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5. 4.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야간 휴게시간(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에 야식 준비나 당뇨약 복용 등 야간근무의 계속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