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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0 2020가단206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2225 채권가압류,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23,998,000원,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액 17,700,000원, 가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생산한 제품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이 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 2019. 5. 3. 피고에게 송달됨. 나.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979 물품대금 사건 소 제기, 2019. 11. 5.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123,998,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 그 무렵 확정됨. 다.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0129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0,198,071원, 피고에 대한 가압류 청구채권 17,700,0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 15,000,000원 압류(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됨. 라.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이는 2020. 2. 4. 피고에게 도달. 마.

가압류 결정 송달일 무렵인 2019. 6. 17.경 채무자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215,417,471원이고, 이후 피고가 C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무렵인 2020. 1. 20.경에는 물품대금 채권 잔액 8,000,000원이 남아 있었으며, 2020. 1. 29.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잔액 8,000,000원을 지급하여 현재는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1~1-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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