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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275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가설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장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인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8. 장인건설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장인건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장인건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현장: 파주 교보문고, 분당 경영고, 수원 공군비행장). 다.

장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가 장인건설에 대한 위 임대료 채권(청구금액: 29,018,555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단205호로 장인건설의 주식회사 양지건설(이하 ‘양지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3. 14.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장인건설과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22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연대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30. ‘장인건설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가 장인건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231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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