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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308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9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지속적으로 CD관제품을 납품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7. 2. 8.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51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145,116,1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위 결정 정본은 2017.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45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2251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2.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매출채권 중 145,116,1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2,877,990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2017.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77,994,090원(= 145,116,100원 32,877,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6. 12. 말경 기준으로 존재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액이 181,562,965원인데, 피고와 C는 C의 부도발생시 피고의 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여 피고는 2017. 1. 23.과 2017. 1. 24.에 걸쳐 C에 대한 어음금 채권과 C의 매출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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