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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5가단364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C 목장용지 7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청구금액 8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1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3. 7. 15.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13. 7. 15.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⑵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년 금제1454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8000만 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3. 9. 16.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155호로 채무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431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금액 95,921,450원(= 원금 8000만 원 지연손해금 등 15,921,45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602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2. 1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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