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의 집 외부에 설치된 LPG 가스통 노즐을 약 2cm 정도 자른 후 창문 틈으로 집어넣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피해자의 집 내부에 방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집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 노즐을 잘라 창문 틈으로 집어넣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이나 재한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