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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합125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2:0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마당에서, 그 곳 세입자들인 피해자 E(56 세), 피해자 F(38 세) 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위 F에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E,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위 E이 ‘ 술에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서 그만 자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스 호스를 잘라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위 E, F을 위협하는 등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약 33cm , 칼날 길이 약 19cm ) 을 들고 LPG 가스통의 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가스 호스를 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E, F에게 ‘ 같이 죽어 버리자’ 고 고함을 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스 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칼이나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들을 외 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3. 가스 방출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 호스를 칼로 자른 후, 약 5분 동안 위 부엌이 가득 차 마당에도 가스 냄새가 번질 정도로 가스를 방출시켜 위 E, F을 비롯한 위 주거지의 세입자들과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집주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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