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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538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층 주택 마당에서 다른 세입자의 엘피지 가스통 호스를 잡아당겨 가스통과 분리한 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 없이 가스 호스를 잡아당겨 가스통과 분리한 후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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