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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748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1:2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을 발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위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 이 사건 가스 방출 범행에 이르렀을 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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