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가스 방출 피고인은 2020. 6. 20. 14:33 경 인천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경찰에 신고 하였음에도 상담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가스 배관에 있는 중간 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먼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열어 놓은 다음, 다시 위 중간 밸브를 열어 가스가 집 안으로 새 어 나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 E를 상대로 ‘ 지금 가스를 틀어 놨으니 다 폭파시키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칼로 질러 자결하겠다, 불만 붙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며 집 안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켤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방화 예비 대상 건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스 방출의 점: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