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나11131
장례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부친의 장례식 당시 부의금 중 2,000,000원을 모친의 생활비로 피고에게 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모친의 생활비가 모친의 기초노령 연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위 금액 역시 피고가 부담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부친의 장례식 비용, 병원비 등에 관한 자녀들 사이의 비용 분담임이 분명하고, 부의금의 분배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의금에 대하여 원고에게만 전적으로 그 사용ㆍ처분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제외한 부친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조금 반환 등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