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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209
묘 이장에 관한 비용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피고가 장남인 원고의 동의 없이 종중 선산에 모셨던 조모, 모친 등 선친의 묘를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추모공원으로 이장하고, 원고에게 부친 E(2014. 6. 27. 사망)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부친의 분묘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추모공원에 마련하였다.

피고의 위 각 행위는 당시 장남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신의칙을 위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아, 원고는 주변인들로부터 부친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패륜아 취급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통원진료비 500만 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부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부의금 총 2,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중 2,000만 원만 일부 청구한다.

나. 판단 설령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모, 모친의 묘를 이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생이 피고를 포함하여 6명인 사실(갑 1호증)을 고려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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