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1. 선고 2011가합605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1가합6053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1. 9. 30.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09. 7. 16. 체결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9. 7.경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피고 B에 대한 송금내역 중 '송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9. 6. 9. 사단법인 D(이하 '협회'라 한다)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협회에게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932,576,000원, 2010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00,972,1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협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C는 위 협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09. 7. 16, 500,000,000원, 2010. 4. 30, 6,815,509원, 2010. 5. 4. 8,534,200원, 2010. 7. 23. 29,364,030원 등 합계 544,713,739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각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3) 이후 협회는 2011. 3. 31. 위와 같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C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4.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1) C는 위와 같은 보조금 횡령 이후 처남인 피고 A에게 2009. 7. 16. 2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09. 7.경 추가로 10,000,000을 지급하였다. (2) 또한 C는 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피고 B에 대한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09. 7. 16.부터 2009. 9.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가 2009. 7. 16. 협회의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뒤 같은 날부터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송금행위 당시 이미 협회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협회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협회로부터 금원을 횡령한 뒤 피고 A에게 23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가사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C는 피고 A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 B이 C로부터 10,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C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또는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은 2005. 12. 15.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합계 213,000,000원을 C에게 대여한 뒤 그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B은 C가 보관하고 있던 부친의 장례로 인한 부의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C의 금원지급 행위의 성격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의 주장·입증 사항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②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2) 먼저 C의 피고 A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4, 5,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08. 1. 24.부터 2009, 4. 27.까지 별지 피고 A의 C에 대한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3,000,000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 C는 이 사건 횡령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횡령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 A으로부터 2008년 초경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09년 초경까지 총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9. 6.경 피고 A으로부터 집을 구해야하는데 빌려간 돈을 언제 변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최대한 빨리 해주겠노라고 하면서 시간은 벌어놓았지만 큰 금액을 일시에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9. 7. 15. 협회에 정부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2009. 7. 16, 5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C가 피고 A에게 송금 또는 지급한 금액이 피고 A이 C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인 203,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A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 A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 A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A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가 피고 A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해당

하더라도 피고 A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A이 C의 처남이고 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A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C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C가 피고 B에게 별지 피고 B에 대한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09. 7. 16.부터 2009. 9.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및 피고 B의 부친 E이 사망하여 2009. 6. 28.경 E의 장례식이 치러진 사실, 위 장례식 당시 C 및 피고 B의 가족들은 부의금으로 합계 10,250,000원 가량을 받았는데, 그 부의금의 관리를 C가 맡아서 하였던 사실, 피고 B은 모친인 F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C가 부친의 장례식 이후 18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위 부의금 10,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에 근접한 금액인 점, 부의금 명부상 부의금을 지급한 조문객은 대부분 모친 F의 교회 신도들이거나 친족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과 F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가 위 부의금을 정리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B에게 합계 10,1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로서는 협회에서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 내지 변제를 가장하여 금원을 은닉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C와 피고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횡령금의 은닉행위에 관하여 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동렬

판사김혜진

판사김정웅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