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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1가단22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21,76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5. 9. 10.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현상가 방면에서 국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I 티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티코 승용차가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추간판 탈출증의 발현, 배뇨 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2011. 12. 19.자)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17. 3. 6.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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