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4가단115329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537,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7. 1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밴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은 2012. 12. 14. 21:10경 대구 달서구 J공단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4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며,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는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로서의 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경추 척추손상 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