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3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경남고속 소속 버스운전사는 2011. 4. 26. 10:00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경남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김해 대동 톨게이트 전방 약 500m 지점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C 트럭을 뒤에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리뼈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참작할 원고의 과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