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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3나15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나.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⑴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 입원기간 :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2011. 2. 24.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약 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58일 동안(2011. 4. 19.까지)을 입원기간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중 2013. 7. 19.부터

7. 22. 까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견관절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이므로 입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후유장해 신경외과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경추부 염좌로 노동능력 7%(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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