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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1가단454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5,878,374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0. 8. 22. 06:40경 피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농산물도매시장 후문쪽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색 손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는 2007. 6. 1.부터 대한통운(주) 광양지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월 2,506,240원 갑 19호증 중 2010년 7월 급여에서 년차수당, 초근초과분, 휴일초과분을 공제한 금액임 = 기본급 802,970원 초근수당 316,960원 심야수당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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