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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8가단58989
소유권방해배제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원고가 경기 안성군 F 임야 377㎡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2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경기 안성군 F 임야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원고의 부친 망 G가 1992년 6.경 취득한 후 원고가 2006. 10. 27.경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함)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경기 안성군 H 목장용지 1,200㎡, I 임야 11,407㎡의 소유자, 피고 C(피고 B의 남편)은 피고 B와 함께 위 H, I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 C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 피고 B, C은 위와 같이 목장을 운영하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25, 2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목장의 진출입로 또는 목장 부지의 일부로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점유 회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다. 피고 안성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 피고 안성시는 1994년경 안성시 J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4, 25, 23, 22, 17, 18, 19,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까지 도로포장을 하고 구거 등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피고 안성시의 위 점유 부분이 공용물임을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피고들 점유, 사용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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