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47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임야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1.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4. 2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여주시 D 대 16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5. 7.경 위 토지 위에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5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라 한다) 지상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계단, 화장실, 창고, 재래식 우물, 수도계량기(이하 ‘이 사건 각 부분 지상물’이라 한다)가 건축 내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21㎡, 같은 도면 표시 6, 5,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계단 13㎡,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 1㎡,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재래식 우물 1㎡,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수도계량기 1㎡
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의 각 위치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2016. 9. 12. 작성된 것)와 같고, 피고 소유의 토지와 E 토지에 이르는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통행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