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3.07 2012가합33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K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교회, C, D, E, F, G, H, I, J, L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중 피고 N, O, P,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S 임야 892㎡(이하 ‘S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M는 S 임야 지상에 별지2 목록 더항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14, 15, 16, 20, 26, 25, 24, 21, 17, 11,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1, 32, 36, 35, 38, 37, 34, 33,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N, O, P, Q은 피고 M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주방, 같은 도면 표시 6, 7, 13, 12,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거실, 같은 도면 표시 7, 8, 9, 14,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방,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9,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방, 같은 도면 표시 11, 12, 18, 1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기와조 시멘트블록구조 방(이하 통틀어 ‘피고 N 외 3인의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므로, 피고 N, O, P, Q은 피고 N 외 3인의 점유 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N, O, P, Q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N, O, P, Q은 피고 N 외 3인의 점유 부분에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