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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8 2016고단137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8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19. 19: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위 주점의 룸에서 이용료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6. 5. 21. 02:30경까지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담배 및 안주를 교부받고, 위 주점의 룸에서 이용료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사진,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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