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4.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유흥종사자의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43』

2.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종업원 서비스를 주문하였으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비용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 21:30경부터

3. 31. 02:00경 사이에 여수시

I.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