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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5 2018가단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66. 12. 22. 사천시(당시 사천군) D 대 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원고의 아버지)이 ‘1960.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하였고, 1971. 6. 16. E이 사망하였는데, 그 슬하에 F, G, H, A(원고), I, J, K, L, M, N, O, P이 있다. 나. 199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적단위환산으로 인하여 대 66㎡로 표시정정등기되었고, 피고가 ‘198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 Q, R, S 명의로 1993. 8. 23.자 작성된 보증서에는 “1. 위의 부동산은 1980년 10월 20일부터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E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A로부터) B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9. 29.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되어 사천시 C에 이기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E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터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0.경 피고의 동생 망 T가 임시로 사용하자고 요구하여 동인에게 그냥 임시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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