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4』 피고인은 2007. 4.경 조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진주시 D 임야 107,405㎡(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70. 3. 20.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의 부동산은 1970년 3월 20일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이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E, F, G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8. 22.경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장으로부터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015고합32』 피고인은 2007. 2.경 조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진주시 H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70. 3. 20.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의 부동산은 1970년 3월 20일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이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I, J, K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8. 22.경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