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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3 2018가단3930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3,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사천시 G H이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H이며, 사천시 I 도로 27㎡ 이하 '9항 전체 토지'라 한다

)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J 외 6인이다(J 지분 1/7). 위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 11. 19. 사천군 K에 거주하는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0. 11. 19. 사천군 L에 거주하는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위 가.항 기재 사천시 G에 거주하던 M은 1948. 10. 26. 사망하였고, M의 자 N이 M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M의 손자이자 원고들의 부 J이 위 M의 재산을 호주상속하였다. J은 1999. 11. 24. 사천시 G에서 사망하였고, J의 처 O도 2013. 3. 14.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J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2018.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B, C이 각 1/4 지분, 원고 D, E, F이 각 1/12 지분을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그 소유를 다투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별지 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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