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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673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경부터 주식회사 C(2013. 6. 3. 주식회사 D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유리코팅용액을 판매하여 오다가 2013. 5. 24.경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채무는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도 544,012,976원에 이르렀다.

나.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의 아버지 B는 2013. 3. 4.경 원고와 소외 회사의 상거래채권에 대해 6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4628호로 6억 원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14. 4. 1. 그 청구를 인낙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86. 3. 8. 피고의 남편인 망 F(2012. 9.경 사망)가 ‘1986.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7. 11. 19. B에게 ‘198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는 1998.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7.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9. 29. 접수 제630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5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1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121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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